사회
'영흥도 낚싯배 사고 부실대응' 해경 간부 4명 징계
입력 2018-01-25 07:41  | 수정 2018-02-01 08:05


해양경찰청은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지휘관 등 간부 4명을 징계하고, 18명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경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사고조사평가단을 꾸려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지휘소홀 및 관리 책임을 물어 이원희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직무대리)을 인사 조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1958년생으로 올해 12월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표를 내고 이날 의원 면직됐습니다.

사고조사평가단은 또 황모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본청 대변인)과 임모 당시 본청 상황센터장 등 4명을 현장 지휘 미숙과 상황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 본청 상황관리팀장, 중부해경청 상황실장, 인천해경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과 구조세력 현장 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숙하게 처리한 이유로 경고(17명) 나 주의(1명) 처분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했을 당시 출동 지연 등으로 인명피해가 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출동 지시 접수 후 구조 보트 출항까지 20분이나 걸렸고 인근 파출소에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잠수 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112상황실 근무자가 각각 신고자에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낚시 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낡은 구조 장비와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 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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