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지휘관 등 간부 4명을 징계하고 18명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했다.
24일 해양경찰청은 사고조사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원희 중부해경청장에게 지휘소홀 및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58년생인 이 청장은 올해 연말 정년 퇴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표를 내고 이날 의원면직됐다.
사고조사평가단은 또 황모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본청 대변인)과 임모 당시 본청 상황센터장 등 4명을 현장 지휘 미숙과 상황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본청 상황관리팀장, 중부해경청 상황실장, 인천해경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 구조세력 현장 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숙하게 처리한 이유로 경고(17명), 주의(1명) 처분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했을 당시 출동 지연 등으로 인명피해가 컸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동 지시 접수 후 구조 보트 출항까지 20분이나 걸렸고 인근 파출소에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잠수 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또 다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112상황실 근무자가 각각 신고자에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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