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의약품을 우편판매할 수 없고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사 박모씨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
면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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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사 박모씨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
면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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