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법정구속…"박근혜도 공범"
입력 2018-01-23 19:31  | 수정 2018-01-23 20:22
【 앵커멘트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형량도 1년 더 늘어났는데,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1심과는 달리 정무수석 재직 시절 좌파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4년이 내려졌고,

김종덕 전 장관에겐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엔 모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문제단체 조치 및 관리 방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까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본인 재판 선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