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화폐 의심거래 감시…하루 1천만원 넘으면 대상
입력 2018-01-23 18:08 
◆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
앞으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계좌에 돈을 넣고 뺄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고객거래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 개개인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유통시키는 경우 은행이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법인·단체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로 입출금되는 돈은 즉시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예정대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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