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新DTI 31일부터 시행
입력 2018-01-23 17:55  | 수정 2018-01-23 20:00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현행 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봤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에 2억원 대출(20년 분할상환·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서울에 또 집을 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새 DTI가 적용되면 55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신DTI가 도입되면 대출이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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