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루 1천만원이상 거래땐 가상화폐 자금세탁 의심
입력 2018-01-23 17:46  | 수정 2018-01-23 21:56
◆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
앞으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계좌에 돈을 넣고 뺄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고객 거래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 개개인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유통시키는 경우 은행이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법인·단체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로 입출금되는 돈은 즉시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예정대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무조항들이 포함됐다. 관련 법이 없어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화폐거래소를 감시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은행에 거래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의무화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 유형을 가상화폐 거래계좌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이 넘는 자금으로 제시했다. 이 규모의 금액이 해당 거래계좌에서 입출금되면 FIU에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법인·단체 명의로 개설된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바로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또 가상화폐 취급 업소가 신원 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상화폐 취급 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때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확인(EDD) 제도를 도입해 기존보다 10개 많은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소가 개별 투자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등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탈세 혐의 등이 의심돼 정보를 요청했을 때는 업체가 소명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 간 거래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회사는 이사회·경영진에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에 대해 교육,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감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전면 금지보다는 제도권으로 정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한 달 늦어지긴 했으나 원래 금융권과 이야기했던 방향으로 가게 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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