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입력 2018-01-23 17:40 
가맹점주에 수년간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MP그룹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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