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임·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23 17:39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2009년께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배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 10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의 직원이 아닌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약 12억4300만원을 지급하고, 2007~2010년 동안 (주)효성 직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3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2010년부터 5년간 효성그룹 건설사업 과정에서 측근인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