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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