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을 올해 초부터 개정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공인인증서 제도의 대안으로는 전자서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체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3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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