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이 검은 돈 면죄부 줬다"
입력 2008-05-03 14:15  | 수정 2008-05-03 14:15
친박 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검은 돈에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당 공식계좌로 실명입금했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드는 등 영장 판사가 본안 재판처럼 판단하고 드는 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관계자도 국민 누가 봐도 자격없는 사람이 돈을 내고 비례대표에 공천됐는데 대가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우리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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