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한 병원장 1심서 실형
입력 2018-01-22 16:01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 년간 환자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 모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환자에게 지체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등 2009년부터 3년간 총 30건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검찰은 5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던 송씨가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판사는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으로 발생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재판에서 "소견대로 진단서를 썼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양 판사는 같은 기간 송씨가 발급한 다른 98건의 진단서는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송씨는 모두 항소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