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루 앞둔 '블랙리스트' 2심 선고…조윤선, 김기춘 등 관전 포인트는?
입력 2018-01-22 08:04  | 수정 2018-01-29 08:05
하루 앞둔 '블랙리스트' 2심 선고…조윤선, 김기춘 등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자체가 아예 인정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2일부터 최씨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근 대기업 회장들의 진술조서가 정식 증거로 채택되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들 블랙리스트 7인방 항소심 선고에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과 다른 결과를 받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에 비춰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취임하기 전인 박준우 정무수석 재임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고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1심 당시 본인 증언을 뒤집고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취지의 특검 조사 당시 진술을 시인하면서 유무죄 판단 변화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량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심 양형은 특검 구형량과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된 바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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