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강남 재건축 부담금 압박…"최대 8억4천만원 예상"
입력 2018-01-21 18:04  | 수정 2018-01-21 21:52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8억원을 웃도는 초과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부담금까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을 향한 정부 압박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앞으로 수년 후가 될 부과 시점의 주택가격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는데도 현시점에서 예상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재건축 추진단지 소유주들의 부담을 키워 사업이 지연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재건축 단지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계산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곳은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다. 반면 강남 4구 밖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가 1인당 평균 1억4620만원이었다. 한 사람당 100만원에 불과한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있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4개월 이내로 재건축 초과이익 예상 금액을 통보받도록 돼 있다. 오는 5월부터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받는 조합이 나오는 셈이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부담금 대상 아파트를 조사해 단지별 추정액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집중해 압박하는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추정액이 계산방법에 따라 변동치가 크고 국토부가 해당 단지 이름과 산출 근거를 밝히는 것을 거부해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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