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화장실 편의점 알바생 폭행범 체포…"내가 했다" 자백
입력 2018-01-19 16:48  | 수정 2018-01-26 17:08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5일 만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쫓아가 범행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를 추적해 이날 정오께 경기도 일산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범행했다"며 자백했다. 경찰은 그의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해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색 롱 패딩과 모자를 압수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있는지 등 범행 동기를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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