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검토"(종합)
입력 2018-01-19 14:52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와 이들 3개 시·도는 완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오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모두 4차례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효과를 점검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령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지난해 4월 5일을 기해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경보 권역 가운데 1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 두 가지 조건이 삭제되면서 완화된 바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또 정확하고 신속한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연구가 빈약한 만큼 국내 발생 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 부문의 비상저감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뜻을 같이했다"면서 "다만, 시·도별로 오염원의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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