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토로 목돈 벌었다더라" 소문에 납치하고 10억 뜯으려다 덜미
입력 2018-01-19 14:04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기 광주 한 펜션에 지인 김모 씨(31)를 가두고 10억원을 요구하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오모 씨(31)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김씨의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납치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가 스포츠토토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다.
김 씨를 차량에 태워 광주까지 데려간 오 씨 등은 펜션에 그를 가두고 10억원을 요구하며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김 씨 양쪽 다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 씨에게 거액을 송금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친구가 주차장에서 김씨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다가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자 경찰에 납치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추적 결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서울 중구 일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울 중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중부서 경관들은 차량 추적 끝에 오 씨를 검거했고 오 씨 진술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김씨가 있던 펜션에서 피의자 김모씨(37)를, 18일 전북 군산에서 나머지 피의자들을 각각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스포츠토토로 돈을 딴 적이 있기는 하지만, 오씨 등의 짐작과는 달리 그리 많은 돈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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