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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사기 주의
입력 2008-05-02 16:20  | 수정 2008-05-02 16:20
대출을 미끼로 건네받은 금융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부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예약 이체를 시켜놓고 상대방이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폐기하더라도 예정대로 이체가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구례에 사는 이모 씨.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이씨는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고 해 자신의 금융정보 모두를 알려주고 계약금까지 넣었지만 통장의 돈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이씨
-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약금을 제 통장에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제 금융정보를 다 알려줬거든요,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며 그걸 이용해서 예약이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한거에요."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부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를 하게되면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가 폐기되더라도 예정대로 이체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계좌로 대출담보금 10%를 입금하게 하고 미리 설정된 예약이체 지정 통장으로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최운영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에 기존의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폐기할 시에 폐기된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예금이체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아내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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