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목줄 2m·반려견 기준 확대·3년이하 징역"
입력 2018-01-19 08:33  | 수정 2018-01-26 09:05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목줄 2m·반려견 기준 확대·3년이하 징역"


오는 3월부터 반려견 주인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통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까지 지급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맹견 등 모든 반려견 목줄은 2m로 제한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 미착용과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반려견을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하기로 했는데 맹견은 8종으로 확대합니다.

맹견이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깨높이 기준 40cm가 넘어가는 개들은 앞으로 관리 대상 견으로 분류돼 산책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관리대상견, 즉 '위험할 수 있는 개'의 기준을 몸높이로 규정하면, 다리가 긴 푸들은 입마개를 채워야 하지만 다리가 짧은 불도그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은 일반 불도그보다도 더 작은 프렌치 불도그였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해 발생 및 맹견 유기 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땐 과태료 부과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땐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엔 아예 출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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