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서 집행유예' 이주노 "추행혐의 억울…피해자와 합의 마쳐"
입력 2018-01-19 07:21  | 수정 2018-01-26 08:05
'2심서 집행유예' 이주노 "추행혐의 억울…피해자와 합의 마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주노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우려했던 실형은 피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아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주노는 선고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물의를 일으켜 가족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추행을 했다는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기)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주노는 네. 모두 합의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또 향후 사업이나 연예계 활동 등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주노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그리고 지난 2016년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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