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1천 명에 8천만 원 배상"
입력 2018-01-18 19:30  | 수정 2018-01-18 21:2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객 1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한 명당 최고 30만 원씩 모두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3년간 고객의 개인정보 7백만 건을 수집해, 건당 1천 980원씩 받고 보험회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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