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1인당 5만~30만원 배상"
입력 2018-01-18 15:35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판매한 홈플러스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 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3억 222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각각 5만~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인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7곳에 148억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한 것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홈플러스가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개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모권 뒷편에 1mm 크기로 고지한 것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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