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500억원 규모)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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