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시세 살펴보니 가상통화 최대 수혜자는 은행?
입력 2018-01-18 07:34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 사진=빗썸 거래소 캡처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농협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이 22억 21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 6100만원 대비 36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암호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원에서 2조 670억원으로 64배로 폭증했습니다.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소가 은행에 내는 수수료는 거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 5400만원에 달했습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 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규제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기존 거래자도 곧 실명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상화폐 시세는 17일 폭락 이후 18일 현재 소폭 상승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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