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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이슈&인물] 평창동계올림픽 北 기자단, 인터넷 전송 가능할까?
입력 2018-01-18 06:16  | 수정 2018-01-18 09:06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기자단 활동을 위한 현지시설 점검 선발대가 25~27일 파견된다. 언론인이 포함된 인천아시안게임 북한대표단 1진 입국 모습. 사진=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공동입장이 합의됐다. 이를 취재하러 올 북한 기자단은 소속 언론 홈페이지에 기사를 입력할 수 있을까?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17일 남북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골자로 하는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의 기자단 파견 및 한국의 활동 지원도 명기되어 있다.
북한 기자단이 한국 개최 종합경기대회를 취재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다. 현지 최대 언론 ‘조선중앙통신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소속 기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당시 북한 기자단이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에 따르면 일본 기반 신문 조선신보뿐 아니라 조선중앙통신도 인터넷 기사 송고 시스템을 갖췄다.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현장에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도 콘텐츠를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 현장에서 북한 기자단은 조선중앙통신·조선신보·우리민족끼리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들 홈페이지가 국가보안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사이트로 지정된 탓에 한국 인터넷망으로는 연결이 차단된다.
남북고위급 17일 실무회담에는 조선중앙통신도 참여했다. 공동보도문에 ‘조총련 응원단 활동 보장이 언급됐기에 조선신보 기자들도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기자단은 프레스센터에서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를 겪은 직후 현장 관계자에 항의했지만 이내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대회 종료까지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진 않았다.
‘현장안전통제실이라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 내 국가정보원 운영조직이 있긴 했으나 이들도 우리는 테러대응과 안전을 담당한다. 유해사이트 문제는 권한 밖”이라고 난감해했다.
4년 전 북한 기자단은 이메일·팩스로 기사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계올림픽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을 위해 25~27일 파견될 선발대가 인터넷 연결 차단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본진에 보고할지 궁금해진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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