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카드매출 전표 뒷면에 표기하는 할부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4~6%p 가량 낮게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신용카드사들을 감사한 결과 카드 매출 전표 뒷면에 최저율로 '3개월 할부수수료율'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분납 수수료율'을 기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습니다.
실제 A은행은 15%로 기재해야 하는 최저할부수수료율을 8.8%로 기재했고, B카드사는 16.8%를 11.0%로, C은행은 16.9%를 11.5%로 각각 낮게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사전고지 없이 소비자가 쌓아온 적립 포인트를 소멸시켜 지난 2003~2006년까지 4년동안 3,94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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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은행은 15%로 기재해야 하는 최저할부수수료율을 8.8%로 기재했고, B카드사는 16.8%를 11.0%로, C은행은 16.9%를 11.5%로 각각 낮게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사전고지 없이 소비자가 쌓아온 적립 포인트를 소멸시켜 지난 2003~2006년까지 4년동안 3,94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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