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알선수재' 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 실형
입력 2008-05-02 12:10  | 수정 2008-05-02 12:10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입법로비'를 하겠다고 해주며 돈을 받은 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이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이유그룹 등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입법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증언 등에 의하면 형식상 협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일 뿐 협회의 대표자인 김씨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