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촬영 중 여배우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58)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지난해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김 감독은 이와 관련해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kiki2022@mk.co.kr
촬영 중 여배우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58)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지난해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김 감독은 이와 관련해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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