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박진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입력 2008-05-02 11:30  | 수정 2008-05-02 11:30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진 의원과 종로구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박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지역구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구의회 의원 등 수십명과 식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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