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 심사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697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비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고도의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리학과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각각 재직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2012년 8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혐의(뇌물)에 대해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13년과 2014년 제약사 2곳과 자문계약·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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