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가상화폐 거래 `벌집계좌` 블랙리스트 만든다
입력 2018-01-17 09:14 

시중은행들이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계좌들이 실명확인부터 자금세탁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기존 벌집계좌까지 막히면 후발 중소형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는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12월 중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썼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
금융당국은 상당수 벌집계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찾아냈다. 벌집계좌내 자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등 실소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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