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사원 수가 많은 유한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그간 정확한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가늠할 수 없었던 구글, 애플, 샤넬 등 외국계 국내법인(유한회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기대된다.
또 상장사나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오너회사는 9년 중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거 6년간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회계 처리에 신뢰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대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향후 실무 작업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까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안을 마련했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법인이다. 당국은 여기에 매출 기준치를 신설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베일에 가려 있던 유한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사원 수, 매출액 등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설정해 감사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매출액 기준은 선진국(영국 1020만파운드·약 148억원) 사례를 고려해 15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상장사이거나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지분 50% 이상인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해당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거 6년간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없거나, 회계 처리에 신뢰성이 양호하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기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해 대형 회계법인 수준의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면 상위 등급이나 글로벌 회계법인 제휴 감사인 중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마련해 감사 품질 상향에도 나선다. 소형 회계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합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해야 한다.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상장사나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오너회사는 9년 중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거 6년간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회계 처리에 신뢰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대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향후 실무 작업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까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안을 마련했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법인이다. 당국은 여기에 매출 기준치를 신설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베일에 가려 있던 유한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사원 수, 매출액 등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설정해 감사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매출액 기준은 선진국(영국 1020만파운드·약 148억원) 사례를 고려해 15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상장사이거나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지분 50% 이상인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해당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거 6년간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없거나, 회계 처리에 신뢰성이 양호하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기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해 대형 회계법인 수준의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면 상위 등급이나 글로벌 회계법인 제휴 감사인 중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마련해 감사 품질 상향에도 나선다. 소형 회계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합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해야 한다.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