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사립고 교사채용 서류심사 꼴찌가 최종합격…207명 `들러리`
입력 2018-01-16 16:24 

사학재단에 만연해있는 채용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청의 강력한 감사활동 속에 발각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감사의 눈길을 피해 여전히 채용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K고가 최근 사건에 연루된 교장을 권고사직 형태로 내보내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한 것으로 취재됐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노원구 H고 영어교사 공개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내부 공익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행정실장과 교무부장(현 교장)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심사기준 변경을 관련자에게 청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해 1월 208명이 지원한 영어교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기준을 원서마감 전날 갑자기 바꿔 꼴찌를 최종합격하도록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행정실장 A씨를 파면, 교무부장 B씨와 서류심사기준 변경을 주도한 영어과 대표교사 C씨를 해임 조치해달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특정인 채용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교사 D씨와 E씨에 대해서도 감봉·견책 조치를 요구했으며,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를 방치한 교감 F씨는 감봉 조치를 요구했다.

C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불구속기소가 이뤄졌으며, A씨와 B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A씨는 교사 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서류심사 기준 변경에 개입했고, 자신의 뜻과 다른 기준이 결정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관련 교사에게 전화해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청은 서류심사에 앞선 필기시험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대한 적발사례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2건에 그쳤던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사례는 2014년 5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교육청의 이같은 감사를 피해 이뤄지고 있는 채용비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필기시험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자사고 K고는 제보자가 교육청측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아직 교육청 감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사건에 연루된 교장을 권고사직 형태로 내보냈는데 이같은 조치 역시 외부에는 자진사퇴 형식을 빌었던 것으로 알려져 학교 내부에서도 '사건 덮기에 급급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교사의 권고사직 사유 역시 '채용비리'나 '부정'이 아닌 '리더십 부재'여서 이같은 불만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교사들이 모임을 결성해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재단 처장급에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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