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명확인 하면 허용…가상화폐 거래 숨통 터
입력 2018-01-15 12:14  | 수정 2018-01-15 12:28
【 앵커멘트 】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했던 정부가 실명확인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잘 아는 은행들은 가상화폐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론의 역풍에 당황한 정부는 지난 며칠 간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2일)
- "어떤 식으로 지금 과열되고 비이성적인 투기과열에 정부가 대응할지,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발표한 실명확인계좌 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소의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를 만들 수 없고, 은행에 실명 확인을 받은 계좌로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계좌의 경우 그동안 출금만 가능했지만, 투자자가 실명확인계좌로 바꾸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의 거래를 막을 수 있고,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다만, 실명확인계좌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상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입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 "이게 1월1일부터 시행되던 게 미뤄졌는데 그마저도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빠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 시중 은행들의 눈치 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