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남편의 심한 폭언도 이혼사유?
입력 2018-01-15 11:05 
[Q] 저는 8살 아들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인데요. 남편은 혼인 초부터 화가 나면 저에게 습관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심한 욕설을 합니다.

아이가 커 가면서 제발 아이 앞에서만은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남편에게 수차례 간청하였지만 남편의 욕설과 폭언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할 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시는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적도 있으나 그 때뿐이고 욕설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공공장소에서도 저에게 욕설을 하고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도 저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데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A] 배우자의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못지않게 당하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심각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인생활이 파탄 상태에 이른 데에는 혼인 생활 10년 동안 아내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남편의 책임이 크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 우리 법원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욕설 및 폭언의 녹음을 하는 등 이혼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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