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이 조치에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 내용도 담겨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대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유효하다.
해당 대중교통은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이 포함된다. 경기도나 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면제 대상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면제·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된다.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청구된다. 단,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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