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한은행, 기존 가상계좌 입금금지 잠정보류…재논의 거쳐 결정
입력 2018-01-14 20:57  | 수정 2018-01-21 21:05
이달 중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농협,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때까지 기존 계좌 유지하기로



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열어뒀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금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막고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이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금융당국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한은행도 기존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 15일부터 입금을 막으려던 것을 보류합니다. 당분간은 기존 가상계좌로도 이전처럼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던 기존의 방침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은 준비는 거의 다 끝났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입을 연기했던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반영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처럼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막을지 검토하던 농협은행도 일단은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가상계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될 때까지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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