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 손금주 의원 "전두환 노태우 등 '혈세 경호' 막는 법안 발의"
입력 2018-01-14 20:27  | 수정 2018-01-15 21:05
[전문] 손금주 의원 "전두환 노태우 등 '혈세 경호' 막는 법안 발의"
"안전이 걱정이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 써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해 민주화 운동 진압,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학살 등의 주범으로 지목된만큼, 국민의 세금을 이들의 경호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손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손 의원은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손 의원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되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인사 경호를 근거로 2018년 경호 예산을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근접경호·의경·유지비 등 경호 비용으로 한 해 평균 3억여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입니다.>

[전두환·노태우 혈세경호, 법으로 막는다! ]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혈세경호가 중단됩니다.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14일) 31주기를 맞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진압,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학살 등의 주범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혈세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호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 "주요 인사 경호"를 근거로 2018년에 오히려 경호예산을 늘렸습니다. 현재 근접경호, 의경, 유지비 등으로 한 해 평균 3억 여 원의 세금이 전두환 씨 경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혈세경호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87조의 내란의 죄,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3호의 주요 인사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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