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를 사실상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2일 오후 열리는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당선자는 당적을 잃게 되지만 당선자 신분은 유지되며 창조한국당의 18대 국회 의석수는 현재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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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2일 오후 열리는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당선자는 당적을 잃게 되지만 당선자 신분은 유지되며 창조한국당의 18대 국회 의석수는 현재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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