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영하, '30억 수표'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
입력 2018-01-14 08:40  | 수정 2018-01-14 11:04
【 앵커멘트 】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리를 맡겼던 30억 원을 최근 재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기 싫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그제(12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 처리했습니다.

동결된 재산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 관리를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으로 추정됩니다.

유 변호사가 보관하던 30억 원은 1심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직전 이 돈 전부를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재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던 중 상의를 거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일도 없고, 자신이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30억 원의 출처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팔 때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15일) 30억 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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