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산중 영업비밀 빼낸 STX중공업 사장 실형
입력 2008-05-01 14:20  | 수정 2008-05-01 14:20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다가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사장 구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기소된 STX중공업 정모 부사장 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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