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1심서 18년 선고
입력 2018-01-12 19:30  | 수정 2018-01-12 20:59
【 앵커멘트 】
자신의 전 직장 상사를 살해한 뒤 시신 위에 밀가루까지 덮었던 '전분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범인들에게 징역 18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대표를 죽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렸던 이른바 '전분 살인사건'.

-"피해자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
-"범행 후 전분을 뿌린 이유는 뭐죠??"
-"…. "

재판부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남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박탈됐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일했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를 흉기로 무려 47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지문 등 증거를 감추기 위해 시신에 밀가루와 흑설탕을 뿌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남 씨는 범행 직전까지 이 씨에게 대표의 행적을 알려주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하면 자신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회사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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