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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재개발 암초…"위원장 선출 무효"
입력 2018-01-12 15:47  | 수정 2018-01-12 23:57
한강변 50층 재개발을 향해 달리고 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가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법원이 2016년 열린 2지구 추진위원장 선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시 '35층 규제'가 나오기 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5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12일 성동구청과 2지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해 11월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추진위원회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17가합101568)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이 모씨는 2016년 10월 열린 추진위원장 선출 총회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2지구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추진위원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재판의 쟁점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0조 5항 위반 여부였다. 20조 5항은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게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편을 등기로 보내 모든 소유주 개개인에게 자료집을 송부해야 하는데, 소유주 250여 명의 자료는 대리인 한 명이 일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이 총회 자료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2지구 재개발사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물론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멈춰선 상태는 아니지만 시간상 사업 지체는 불가피하다.
일단 이기원 2지구 추진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에 나섰다. 동시에 추진위원장 선출 총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서 절차에 들어갔다.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4분의 1 이상 발의를 받아야 한다. 1년2개월 전 이미 마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지구는 현재 조합 설립 직전 단계로,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왔다. 조합 설립 후 건축심의를 마쳐야 최고 층수 등을 담은 최종 개발 청사진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2지구 추진위는 현재 40% 수준의 조합 설립 동의를 얻어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인근 성수 1·4지구는 지난해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마치고 사업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4지구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위한 관련 부서 사전 검토 단계"라며 "올해 안에 건축심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 전 시장이 2009년 재임 당시 '한강르네상스' 구상에 따라 발표한 강변 재개발 지역(성수·여의도·합정·이촌·압구정) 중 하나다. 다만 이후 성수를 제외한 4곳은 전략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았다.
사업이 모두 끝나면 성수 1~4지구는 총 8247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재탄생한다.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하철 2·7호선과 분당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고 대규모 생태공원인 서울숲 옆이라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다. 이미 주변에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 등이 입주했다. 또 3.3㎡당 가격이 4800만원에 육박하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도 최근 분양을 마쳤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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