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활성화 대책 / 기관참여 유도하는 코스닥 대책 ◆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11일 코스닥지수가 850선을 넘어섰다. 그간 코스닥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거래대금 비중이 5%를 밑돌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당국이 연기금의 투자 전략에 직접 관여하긴 어렵지만, 이번 조치로 연기금을 향해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한 것"이라며 "코스닥 차익거래 세금 면제와 통합지수 출시 등을 계기로 연기금 자금이 코스닥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 차익거래 면세,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50%에서 15%로 낮추고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기업의 신주·구주를 대신 담을 수 있게 됐다. 또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는 1997년 도입됐지만 기준이 엄격해 겨우 1개만 신설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운용 업계 일각에는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 내부에 비상장 벤처기업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며 "벤처 투자 비중이 50%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옥석 가리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다음달 5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KRX300)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KRX300지수는 코스피 232종목, 코스닥 68종목으로 구성되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93.5%, 코스닥 6.5%로 이뤄진다. 상장한 지 6개월이 안된 종목 가운데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대형주가 특례로 포함되는데, 신라젠과 펄어비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출시된다.
단기적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KRX300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이 코스닥 개별 종목 투자를 확 늘리기엔 투자 손실 우려 등 제약이 많다. 따라서 KRX300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활성화돼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까지 가세한다면 코스닥시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지수 개발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절대적인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벤치마크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고 코스닥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연기금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차익거래란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기관투자가의 거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당근'이다.
지난해 4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됐지만 코스닥시장에서의 차익거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 규모는 6조3000억원, 차익거래 규모는 2908억여 원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하루 평균 주식 거래 규모가 6조4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많았지만 차익거래 규모는 17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위해 이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허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과정을 감안하면 내년에나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면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접한 연기금들의 반응은 예상 밖에 담담했다. 한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코스닥 투자에 있어서 관건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라며 "코스닥 기업들에는 주가 띄우기보다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게 더욱 중요하고 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기금의 CIO는 "벤치마크 변경은 내부 규정, 정관 변경 등을 거치고 내부 이사회에서 투자 대상 변경을 허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며 "다만 코스닥 차익거래 면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스닥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자 풀의 기금운용지침 개선,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한우람 기자 / 홍장원 기자 / 유준호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11일 코스닥지수가 850선을 넘어섰다. 그간 코스닥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거래대금 비중이 5%를 밑돌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당국이 연기금의 투자 전략에 직접 관여하긴 어렵지만, 이번 조치로 연기금을 향해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한 것"이라며 "코스닥 차익거래 세금 면제와 통합지수 출시 등을 계기로 연기금 자금이 코스닥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 차익거래 면세,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50%에서 15%로 낮추고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기업의 신주·구주를 대신 담을 수 있게 됐다. 또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는 1997년 도입됐지만 기준이 엄격해 겨우 1개만 신설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운용 업계 일각에는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 내부에 비상장 벤처기업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며 "벤처 투자 비중이 50%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옥석 가리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다음달 5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KRX300)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KRX300지수는 코스피 232종목, 코스닥 68종목으로 구성되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93.5%, 코스닥 6.5%로 이뤄진다. 상장한 지 6개월이 안된 종목 가운데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대형주가 특례로 포함되는데, 신라젠과 펄어비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지수 개발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절대적인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벤치마크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고 코스닥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연기금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차익거래란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기관투자가의 거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당근'이다.
지난해 4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됐지만 코스닥시장에서의 차익거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 규모는 6조3000억원, 차익거래 규모는 2908억여 원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하루 평균 주식 거래 규모가 6조4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많았지만 차익거래 규모는 17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위해 이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허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과정을 감안하면 내년에나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면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접한 연기금들의 반응은 예상 밖에 담담했다. 한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코스닥 투자에 있어서 관건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라며 "코스닥 기업들에는 주가 띄우기보다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게 더욱 중요하고 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기금의 CIO는 "벤치마크 변경은 내부 규정, 정관 변경 등을 거치고 내부 이사회에서 투자 대상 변경을 허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며 "다만 코스닥 차익거래 면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스닥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자 풀의 기금운용지침 개선,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한우람 기자 / 홍장원 기자 / 유준호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