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임단협 체결…임금 최대 14.7% 인상
입력 2018-01-11 17:24 

홈플러스(사장 임일순)는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고'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2년 연속 노사 간 무분규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날 홈플러스에 따르면 사원 기준으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최대 14.7% 인상됐다.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3%가 10% 이상 급여가 올랐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 최대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근무시간 축소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 없이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올해부터 마트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프로그램인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 고객 응대 피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후 12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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