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점기에 이뤄진 한국인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사죄비'를 '위령비'로 몰래 고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A(69)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께 국립망향의동산 무연고 묘역에 있던 '사죄비' 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비석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죄비'는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을 강제노역시키고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1983년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참회의 뜻으로 세웠다.
재판부는 "A씨는 3차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와 사죄비가 있는 천안 망향의 동산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이고 자진 입국해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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