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오 대표와 정 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정 씨가 '수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대표는 정씨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최고 존엄이 되면서 개·돼지가 된 국민이 늘고 있다"고 올린 트윗에 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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