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가 온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수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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