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기 법무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도 전제돼야"
입력 2018-01-11 14:24  | 수정 2018-01-18 14:3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그 절차나 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수사권이란 권한을 통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장의 전제조건에 대해 "경찰의 경우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때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적용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이지영 기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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